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중립성 (문단 편집) == 사례 == 2013년 1월에 [[구글]]은 프랑스의 국영통신그룹 산하 사업자인 Orange에게 과다한 트래픽 유발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.[[http://www.econovil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97180|출처]] 2014년 미국에서는 [[넷플릭스]]가 북미 4대 ISP와 추가 망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였다.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이다. [[http://www.etnews.com/20171217000044|[글로벌기업,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]<5>"美 망중립성 폐기···韓에 망대가 낼 때" - 전자신문]] 2015년 2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속도의 차별 등이 없어야 한다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. [[https://www.etnews.com/20150227000017|기사]] 요점은 인터넷을 공익 설비로 정의하고, 합법적인 컨텐츠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을 추가해서 고속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차별이라 보는 것.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금제별 용량 제한이나 속도 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. 콘텐츠사업자와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인프라로써의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. 따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든 콘텐츠는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통신사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.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요금이 있는데 --이동통신 기본료라든가--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. 또한 콘텐츠사업자의 비용 증가는 컨텐츠의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. 다만 [[스프린트 코퍼레이션|스프린트]]는 [[연방통신위원회]]가 시행하고자 하는 망중립성에 오히려 찬성했다. [[http://www.zdnet.co.kr/news/news_view.asp?artice_id=20150119081356|美 스프린트, FCC 새 망중립성 지지 '이변' - ZDnet]] 정확히는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것. 이렇게 되면 FCC의 제약을 더 많이 받아 FCC가 시행하려는 새 망중립성 원칙을 자동적으로 따르게 된다. 비싼 망 사용료로 인해 국내 인터넷 업체가 망한 후에 한국에서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지자, 유튜브 접속이 원활한 통신사로 사용자들이 옮겨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캐시 서버를 구축한 것도 결국 망 자체보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. 망 사용료 평균 아시아국가 23달러/Mbps, 한국 9달러/Mbps, 유럽 2달러/Mbps, 미국 1달러/Mbps [[http://news.bizwatch.co.kr/article/mobile/2018/12/21/0011|출처]]. [[클라우드플레어]]는 [[망 사용료|우리나라 망사용료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]]한 바 있다. 2016년 기준 네이버 734억, 아프리카TV 150억 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. [[http://www.bizwatch.co.kr/pages/view.php?uid=34977|인터넷기업 망사용료 얼마낼까 - 비즈니스워치]] 그러나 [[도널드 트럼프|트럼프]] 정부에 들어선 2017년 이후 폐기 또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3&aid=0007731730|트럼프, FCC 위원장에 '망 중립성' 반대주의자 임명]]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를 통한 B2B 신규수익을 확보할 경우 일반 소비자 요금 인하도 탄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 [[http://www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7112402150331800001|통신3사 '프리미엄' 등 비즈모델 적용 검토 - 디지털타임스]] 해외 ICT기업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국내 기업엔 각종 기금 출연까지 강요하고 있다. [[http://www.sedaily.com/NewsView/1OMI7VDBJG|韓기업에만 망사용료…글로벌 공룡에 '기운 운동장' 바로 잡아야 - 서울경제]] 미국, 프랑스, 스페인 등에서 통신사와 이용대가 분쟁하며 통신망 적정대가 내는 곳도 생겼다.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086086619279440|넷플릭스·유튜브,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 중..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- 이데일리]] 통신사의 콘텐츠제공사업자(CP)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고 망 이용대가 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요국 법원과 정부 결정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[[https://www.etnews.com/20210219000150|"망 이용대가는 망 중립성과 무관"..법률로 금지하는 국가 없어 - 전자신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